조선조 광해군때의 문신 김시양이 남긴 『부계문기涪溪聞記』 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한 사람이 노비를 비롯하여 전 재산을 절에 시주하고 자손의 복을 빌었다. 그런데 자손이 빈궁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절의 중과 소송을 벌였으나 여러 번 패소해 성종 때에 격쟁擊錚하여 직접 호소하였다. 성종이 친필로 판결문을 썼다. "부처에게 재산을 바친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처가 영험이 없어서 자손이 빈천하니, 재산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라고 하였으니 위대하다, 임금의 말씀이여!"-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 이수광 지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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