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근대법의 이념으로서 말할 때, 권력의 자의적인 지배에 대한 대항의 논리라는 성격이 공통의 전제…(다의적인 어법속에서도) 자의적 지배에 대한 제동, 권력 제한이라는 점이 최소한의 공통의 표지로 여겨져 왔다…
인권의 근대성. 1789년, 프랑스혁명당시 선언된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 선언』…이 선언에서 비로소 신분적 귀속에서 해방된 인간 일반으로서의 개인이 바로 인권의 주체로… 이 선언의 표제가 "인간"의 권리와 함께 "시민"의 권리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시민의 권리는 인간 일반의 권리와는 구별되고 있다…
권력을 국가가 독점해나가는 과정과 함께 발전되는 주권, 인권 개념… (이중적 의미의) ‘해방'된 개인을 담당자로 하는 인권은 (신분제로 부터 벗어나) 이제는 유일한 공권력의 담당자가 된 국가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선언되고, 이윽고 더 나아가 실정 제도화된다. 그리하여 실정법상의 장치로서 인권이 언급될 때에는 무엇보다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주제가 된다… 다만 이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개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신분제를 해체함으로써 국가 이외의 사회적 힘의 공권력성을 부정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경과이다. 국가 이외의 권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한 인권은 곧 국가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것이다…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 뿐만아니라 사회적 권력(전제)로 부터의 개인의 해방도 줄곧 문제시…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은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그 담당자로 상정… 신분적 공동체의 구속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그 보호망에서 방출되어-그러한 의미에서 '이중으로 자유로운’ 개인들이 각기 자기 결정을 하는 주체이며 자기 결정의 결과를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떠맡는 강한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은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을 그 담당자로 상정… 신분적 공동체의 구속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그 보호망에서 방출되어-그러한 의미에서 '이중으로 자유로운’ 개인들이 각기 자기 결정을 하는 주체이며 자기 결정의 결과를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떠맡는 강한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
확대된 인권 i.e., Non-human persons "자연계에서 인간이 특별히 뛰어나다는 불평등 주의를 선언하는” vs. “모든 인간이 인격성을 지닌 존재로서 평등하게 존엄을 갖는다는 인간계 내부에서의 평등주의”..
“자유"는 약자측의 원망願望이라는…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 이 권리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쟁포기와 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 vs. 그와는 반대로 자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의 상반된..
인권 옹호자로소의 재판관 -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 위헌 심사제 혁명 - 입법부가 정한 법률 자체를 헌법에 비추어 무효화하는 권한을 재판관에 부여.. 그렇지만 기준이 되는 그 '헌법'은 실은 다름아닌 재판관들이 해석해 보인 헌법,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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