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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30, 2020

[시대단상]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을 용서해선 안 되는 이유"


요즘... 아니 늘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공감하는 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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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신문 :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을 용서해선 안 되는 이유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000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승인2020.03.24 08:24

2019년 3월 말, 불과 1년 전 저는 정준영 사건에 대한 글을 쓰며 말했습니다. 성범죄와 불법촬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악한 행동이라고. 이는 사회적 살인이며 인격 살인이라고.

딱 1년 만에, 아니 그전부터 이를 훨씬 뛰어넘는, 아니 인간이 한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만큼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기적으로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죄의식과 공감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격을 가진 이들이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 불리우는 반사회적 인격성향이 드러난 범죄라고 느꼈습니다.

이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사건은 반드시 재발한다.
정준영 사건 때도, 버닝썬 사건 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 분명히 다시 생길 거라고. 힘 있는 자, 유력 정치인과 친한 자, 유명 연예인 등은 그 어떤 죄를 짓고도 웃으며 군대로 도망치는 나라. 무슨 짓을 하고도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용서된다는 면죄부를 주었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조건화 학습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들 계시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반복되는 자극과 반응, 강화에 대한 이론입니다. 가해자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진다는 결과가 학습되면, 욕구가 생길 때 자제하고 통제하는 중간과정 없이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패턴의 강화가 생겨납니다. 처벌에 대한 공포심이 뇌의 편도체와 해마에 강렬히 각인되어야만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딸, 여자 친구가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N번방 가입자 수만명을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전부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분명히 재발할 것입니다.

2. 국격이 있는 나라라면 이를 단죄해야 한다.
아무리 부패한 나라라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세상 어디에서도 용서가 없습니다. 기본형량이 수백 년입니다. 절대로 보석으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범죄자 일가의 재산을 분명히 파악한 뒤에 그 이상의 형량을 구형합니다. 그래서 700년이니 1200백 년 등의 구형이 떨어지는 겁니다.

N번방 가입자 수만명 중에 상당수가 10대~20대라고 합니다. 어리다고 해서 너그러운 기준을 제시해선 절대 안 됩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며, 엄중한 처벌과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만 가해자들의 인성이 더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방을 처음 들어간 순간, 호기심을 느낄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이들에게 그러한 윤리의식과 판단력을 가르쳐줄 환경이 부족했던 겁니다. 단순히 가해자들 부모만의 잘못이 아니라 남성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성문화와 왜곡된 성의식,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등이 맞물려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통렬히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3.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산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흔히 말하는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아닌 극심한 우울증과 공포에 떨며 삽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일상이 파괴되고, 학교, 식당, 길거리 그 어디에도 마음 편히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심지어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지요. 지인 중 누군가 내 영상을 보았을까 봐 인터넷도 맘 편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상과 미래가 송두리째 짓밟힌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하나요. 왜 가해자들은 뻔뻔히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가 죄인이 되고 숨어야 합니까.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같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 자살시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심리적 후유증은 10년에서 길게는 평생까지 반복됩니다.

4. 가해자들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절대로,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동적인 살인은 가능해도, 충동적인 성범죄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의도, 타인의 인격을 능욕하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수백 번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한 것입니다. 호기심? 실수?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N번방에 가입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치밀함과 비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그러한 귀찮은 과정들을 굳이 감수할 사람이 있을까요.

죄의식을 느끼는 뇌의 부위는 안와전두피질입니다. 이 부위는 사회성과 인간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감능력을 결정하는 부위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이 부위가 자극되고 양심상 도저히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느낄 경우 이 부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행동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 이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기에 이런 행동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슈가 된 뒤에 급히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행적을 지우고, 빠져나갈 변명만 고민하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용서와 선처라는 말은 기회를 주면 계도가 가능한, 반성이란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격체에게 수여되는 말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불행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물론,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느끼게 해 준 소름 끼치는 범죄입니다. 그야말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인 것입니다.

제발 이 사건만큼은 대한민국의 법이 돈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info.ps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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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가 그렇듯...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양한 분석과 해법을 이야기 한다. 그런 논의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어떤 사회학 교수라는 사람이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다. 초등-중등교육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졌고 훈육에 실패한게 크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라는 주장을 펴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가라타니고진(柄谷行人)이 『윤리21』 에서 언급했던, 전후 일본의 "1억총참회론"과 맥을 같이 하는 '모두의 문제,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주장은 결국, 누구도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희석시켜버리는 무책임의 체계로의 회피이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닌, 범죄에 대한 책임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전원수사" "엄중처벌" 등의 정치적 미사여구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엄중처벌"이라는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 행동이 필요하다. 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강화하던, 참수를 시켜야 한다면 개작두로 참수시키는 형을 추가하든...

다시 한번 끔찍한 사건의 기억에 치를 떤다.
우리는... "조두순" 제대로 벌한 것인가?
오히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끔찍한 범죄자에게 아량을 베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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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Update] 조주빈 관련 한겨레 신문 기사 추가.

"반성"이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는 가해자들...

[아침햇발] 박사는 오늘도 반성문을 쓴다

“범죄자 교육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일본의 임상교육학자 오카모토 시게키는 책 <반성의 역설>에서 “반성문은 백해무익하다”고 단언한다...

반성은 갱생의 출발점이지만 긴 시간 자신의 내면을 끈질기고 고통스럽게 들여다 보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죄의식과 사죄의 마음이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한 후 들켰을 때 인간의 심리는 ‘후회’일 뿐 ‘반성’ 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일본 청소년감별소에서 실시한 연구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입소한 청소년들에게 ‘내가 피해를 준 사람 목록’을 작성해 편지를 쓰게 했더니 목록의 상위를 차지한 건 80% 이상이 부모나 친구들이었지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 등 주변이 망가진 게 후회될 뿐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는 반성은 없다는 의미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량이 지나치게 관대한데도 정작 가해자 상당수는 반성하기 보다 억울해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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