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을 수입해 동물 쇼를 하며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테마동물원을 고발했다는 뉴스를 보고,,, 동물애호/동물보호의 한계가 과연 어디일까? 라는 생각... posted at 19:39:33
동물애호(보호)와 동물학대의 경계와 구분이 사실 모호하다. 엄밀한 윤리적 잣대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극단으로 가자면 동물살생금지령까지 가야하고... posted at 19:41:11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소가 중요한 농사일꾼이었던지라,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소를 길들이기 위해 코뚜레를 만들어 뚫었다. 사실 그것도 어떤면에서 보면 동물학대이다. 그러나 그 상황, 그 시절은 당연한 일이었다. posted at 19:43:33
요즘 뭐,,, 동물복지 생산 시스템 어쩌구 하는데,,, 고기로 먹기 위해 좁은 우리에 가둬 집단사육하고 도살하는 것도 동물애호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밀고 나가면 결국은 살생금지로 귀결.
posted at 19:44:57
posted at 19:44:57
17세기 일본 5대 쇼군 도쿠카와 츠나요시(德川綱吉)가 만든 살생금지령을 만들었는데 살생금지령이 워낙 엄격하여 위반한 자는 중형에 처해졌는데 빰에 붙은 모기를 죽인자를 먼 섬으로 유배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posted at 19:47:24
(주; 관련 내용 링크 : http://uquehan.blogspot.kr/2013/09/scrap-5-16851709.html)
살생금지령을 내려 모든 동물을 자연에 방임한다라고 해도, 한편에서는 "적극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유방임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동물들의 생활을 돌봐주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마치 애완동물의 경우처럼. posted at 19:50:36
또 난해한 포인트는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먹는 것의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 가장 극명한 사례가 개를 키우는 것과 개를 먹는 것.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먹는 것을 동물애호의 동일 연장선상에 볼거나 분리해서 볼거냐? posted at 1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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