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적 성격을 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가 설립한 [아름다운가게]에 대한 정부기관, 지자체등의 "불법적인 특혜"는 시정되어야 한다라는 것...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등이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건물을 아름다운 가게 매장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국유재산법' 3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는 정부의 공공재산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가 2002년 설립한 '아름다운 가게'가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건물을 무상 임차해 매장과 창고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양재동 소재 텔슨벤처타워빌딩 내 259㎡와 대전 캐피탈타워빌딩 544㎡를 아름다운 가게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인 6억4863만 원을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이유로 무상 임대 계약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 양재동 건물은 지난달 말 계약을 해지했고 대전 건물도 해지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좌파적 정치 성향을 가진 박원순 이사가 설립한 아름다운 가게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자체와 공기업으로부터 불법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 기사 원문 : http://news.donga.com/3/all/20100212/26124057/1동아일보(로 표현되는 소위 '보수' 언론-보수라는 이름이 아깝다)과 딴나라당의 주장 ;
기부나 사회자선활동도 "정치성"을 가질 수 밖에 없기에
소위 "좌파적" 사회사업이나 그러한 단체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기부는
불법특혜이기에 발본색원해서 씨를 말려야 한다라는 주장...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차떼기당 딴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나몰라라 하면서, 민노당 "당비"(당원이 납부한 당비!!)에 대한 권력기관의 더럽고도 치졸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는 그나마 정치단체인 정당을 상대로 하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아름다운가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보니, 이명박 정권이후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는 사태들이 단순히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앞으로 "잃어버릴 10년"의 미래까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듯 하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