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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20, 2010

[시대단상] 조선일보와 장자연리스트 그리고 한국언론의 자화상

조선일보와 장자연리스트 그리고 한국언론의 자화상 | 2009-04-07 21:31:32

조선일보 역시 무섭다.. 포털에서 장자연리스트 & 조선일보 관련 Search를 해서 아래의 두번째 …동영상] 용기있게 장자연 리스트 조선일보 실명공개 라는 포스트를 보려고 클릭했더니…

포털사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

진짜 이종걸의원의 국회질의 동영상인지 낚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근자에 보여지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모습들... 조선일보에 바싹기는 그 역거운 모습들이란...


[조선일보와 장자연리스트 그리고 한국언론의 자화상]의 게시중단.. | 2009-04-11 21:35:38

이 무슨 황당한 상황???

유쾌한(uquehan) 고객님의 이 게시물은 임시로 게재중단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었기에 2009-04-10에 임시로 게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 게시글 제목 및 URL : 조선일보와 장자연리스트 그리고 한국언론의 자화상  http://blog.naver.com/uquehan/120066499714 (위의 글)
* 게시중단 요청 사유 : 명예훼손

그래서 네이버 고객센터의 "재게시 요청하기"에서 요청서와 본인확인 절차, 개인정보입력을 통해 재개시 신청을 하였더니, 자동회신메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온 답신이 가관이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건은 신고처리나, 자체 모니터링 기준에 의해 불량게시물로 분류되어  삭제되었기 때문에 재게시 처리가 어렵습니다"

고객센터의 접수진행상태를 조회해봐도 리스트에 뜨지도 않는다.

만일 글의 내용이 조선일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라면 어떤부분, 어떤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명과 해당 기관의 집행명령을 근거를 작성자에게 제시하고 게시물의 게시중단이나 삭제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방이 아닌 사실(Fact)에 근거하여 글을 작성한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특정사건과 특정 언론사를 하나의 게시물에서 같이 언급하였다고 명예훼손인가?

FACT : 포털에서 검색어로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검색했다.

FACT : 포털의 검색결과를 보고 게시물(뉴스, 블로그 게시글) 등을 읽었다.

FACT : 포털의 검색결과 리스트 화면을 캡쳐해서 내 블러그에 올렸다.

FACT : 특정인의 블로그 글을 읽을 수 없었으며 그 내용을 보니 포털사가 그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했다는 사실을 화면캡쳐 해서 내 블러그에 올렸다.

FACT : 이종걸 의원이 국회질의에서 장자연리스와 조선일보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했다.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 : “조선일보 무섭다”, “블라인드처리된 게시물이 진짜 이종걸의원의 국회질의 동영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일보에 바싹기는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이 역겹다”

위의 사실과 개인의견 중에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명은 내가 아닌 당신들(조선일보와 네이버)가 해서 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게시중단의 사유가 된다라면 본 게시물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집행명령서를 제시하여 게시중단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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