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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5, 2013

해외여행/유학생 보험

가족이 출국하고 난 후에, 외국에 나가있는 가족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출국 후에는 여행자 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래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내문; 

출국 후 해외현지에서 보험가입, 신청이 불가함.
"2013년 4월 23일부터 금감원의 지시사항으로 해외에서 보험가입은 불가합니다. 해외현지 체류자, 영주권, 시민권자, 이중국적자 포함하여 어떤 이유든 가입 불가입니다.(단, 기존 가입건에 대해서는 손해율 등의 심사 후 갱신은 가능)"

무슨 이유로 해외에서의 보험가입을 금지시켰는지 궁금해 간략히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다. 

영주권자 한국 해외여행 보험 악용(출처 : http://www.kemstv.com/2013/04/25/%EC%98%81%EC%A3%BC%EA%B6%8C%EC%9E%90-%ED%95%9C%EA%B5%AD-%ED%95%B4%EC%99%B8%EC%97%AC%ED%96%89-%EB%B3%B4%ED%97%98-%EC%95%85%EC%9A%A9/)

미 영주권자들이 한국의 내국인용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의료보험처럼 활용하는가 하면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 세금환급을 받아온 한인들이 덜미가 잡혔는데요, 저렴한 한국 해외여행보험료를 악용하고, 불법 세금 환급 청구수법이 전문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내 보험사를 통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가주 한인들을 포함, 수백여명의 미 영주권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미국영주권자가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이 아닌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새로운 사기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관지염, 복통을 포함 허리 통증 등으로 727건에 총 8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93.9%인 683건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국의 의료비와 보험료가 너무 비싸 한국내 보험사의 국외여행보험을 들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를 막기 위해 국외 거주나 과거 병력 등의 보험사 고지 사항을 보완하고,보험금 청구서에는 ‘출국 일자’ 기재란을 신설해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다른 사람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IRS에 최소22건의 불법 세금 환급을 신청한 혐의로 체포,기소된 한인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가짜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을 이용해 개설한 가명 은행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수법은 전문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고/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보험을 가입하려는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을 위해 국내에서 보험을 가입하려는 것인지라 다른 보험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뉴스를 보면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내국인들도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내년 해외여행보험 가입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 | 2013-08-06 03:59:04
(출처 :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30806035904989.daum)

또 연수생이나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등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내국인들도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해외연수생보험의 명칭이 해외장기체류보험으로 변경된다. 천재지변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일로 해외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도 개발된다. 피보험자가 숙박, 교통,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약금 등이 포함된다. 


아래는 검색하다가 읽어본 장기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칼럼글;

[여행보험 칼럼보험 55] 장기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생각
최종수정일 :  2012.02.20 09:55:18
(출처 : http://www.gtn.co.kr/readNews.asp?Num=48606 )

여행보험 또는 여행자보험의 정의는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 도중에 발생한 각종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여행보험은 여행목적지에 따라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구분된다. 즉 여행목적지가 대한민국이라면 국내여행이고 여행목적지가 외국이면 해외여행보험이다. 그리고 여행기간에 따라 여행기간이 3개월 이하면 단기여행보험, 3개월 이상 1년까지는 장기 여행보험이다. 그런데 국내여행보험은 최대 1개월이기 때문에 장기 여행보험은 해외여행보험에만 해당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학생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은 유학생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 해외여행보험에 해당된다. 물론 일부 보험사는 명칭을 달리해 삼성화재는 글로벌케어보험, 동부화재는 해외유학생보험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장기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 해외여행보험은 유학, 해외주재원, 장기 해외출장, 교환교수, 교환학생을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상해사망 후유장해를 보통약관으로 하고, 특별약관으로 해외 상해, 질병의료비 및 특별비용 등을 담보하는 구조로 돼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서 상해 및 질병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해 주는 매우 유용한 보험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장기 여행보험을 가입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까지 유학생보험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외국계 보험회사인 차티스보험(구AIG)과 ACE손해보험이 사실상 유학생보험으로 불리는 장기 해외여행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차티스보험은 작년 8월부터 실질적인 판매를 중단했고 ACE보험도 12월에 판매조건을 강화하거나 판매중지를 한 상태다.

이는 2009년 10월1일 실손 의료보험 제도개선 및 약관 표준화가 시행되면서 여행보험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질병의료비 담보에 대한 면책금이 사라졌고 보험료는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질병의료비의 경우 100달러(미화) 또는 10만원의 면책금이 있어 10만원 미만의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았는데 면책금 규정이 사라지면서 보험회사의 손해율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장기 해외여행보험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높았던 이유는 보험료는 비록 국내보험회사보다 비쌌지만 서비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차티스보험은 미국에서 가장 큰 민영의료보험회사인 UHC의 제휴로 의료비 지불보증이 쉽게 이뤄져 보험카드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편의성이 있었다. 

지금 현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장기 해외여행보험을 전과 다름없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도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외국계 보험회사처럼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손 의료보험처럼 해외 의료비도 입원, 통원, 처방조제로 구분해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의료과잉을 차단하고 보험회사의 적정 손해율 관리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시점이 된 것 같다.

한상윤/인스밸리 여행보험사업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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