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쇼군 도쿠카와 츠나요시(德川綱吉)가 만든 살생금지령 1685~1709
1685년 7월 제 1호 법령
"쇼군이 지나가는 길에 개와 고양이가 지나가도 상관없다"
이후 24년간 60회의 법령을 발포
법령의 조항;
. 집에서 기르는 개의 털 색깔을 신고하라
. 각 가정의 금붕어 수를 상세하게 써서 제출하라
. 말과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라
. 낚시를 금지한다
. 물고기, 새를 식용으로 사육하지 마라
위반자는;
. 다섯살난 병든 자식을 위해 제비를 잡아 살해한 부자 처형
. 빰에 붙은 모기를 죽인자는 먼 섬으로 유배...
- 출처 ;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카와이아츠시(河含敦), 중앙M&B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