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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8, 2012

곽노현, 사후매수죄....

법리적 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돈 이야기 해보자면 ;

곽노현교육감이 박명기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이리저리 물고 늘어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억원은 액수가 너~무 적었다. 물론 2억이 통상적인 부조금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전후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교수는 중도사퇴하고 이후 곽노현교수가 교육감에 당선되었고 선관위로 부터 선거비용 35억원을 보전받았다. 그런데 중되사퇴한 박명기교수는 단 한 푼의 선거운동 비용 보전도 받지 못하고 7억 이상의 빚더미에 올라 않았다. 강경선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박명기교수는 극단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은 당연히 박명기의 선거비용을 일부라도 보조해 줘야 하는게 맞지 않는가? 쌩까고 나 몰라라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박명기교수에게 돈 준 것이 정당하며, 나는 2억이 아니라 빚을 변제할 수 있는 7억을 줬어야 하는게 맞다라고 본다.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비 보전 명목으로 35억 원을 받았으며, 후원금 등으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1억5천만 원의 초과 수입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단 한 푼의 선거운동 비용 보전도 받지 못하고 7억 이상의 손실을 본 옛 경쟁자이자 동료에게 2억 정도 도와주는 것이 그토록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님은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 [권재원의 교육창고] 괴상망측한 판결, 곽노현은 한국판 드레퓌스가 됐다 2012-09-27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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