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죄를 지어 감옥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가중처벌이 아닌 특별 "감형"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암튼,,, 한국의 법은 이상해. 술먹고 아동성폭행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고 특별 "감형" 하질 않나,,,,
[뉴스] 영화 ‘도가니’에서 성폭행 가해자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김씨가 이번 사건 범행 전인 지난 2006년과 2008년 강제추행 사건으로 두 차례 수감생활을 하는 등 비슷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재판과 복역을 경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고..(http://enews.mt.co.kr/2012/12/2012122713453128068.html?rnd=64751) -->이건 가중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젠장..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