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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2, 2013

내가 아닌, 금융회사를 위한 상품 : 퇴직연금 & IRP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알량한 논리로 퇴직금의 중간 정산과 자유로운 사용을 가로막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더해 작년부터는 IRP(개인형퇴직연금)라는 게 도입되었다 하더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료와 뉴스기사, 그리고 금융사의 상품 설명을 찾아보았으나,,, 퇴직금을 둘러싼 교묘한 금융상품시장의 논리와 정책홍보로 뒤섞여서 있어 명확하지 않은 점 때문에 한 동안 헤메이다가 일단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

나의 의문은 ;
 1) 퇴직연금(DC/DB)와 IRP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것인가?
 2)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는 DC형 퇴직연금을 IRP라는 것으로 전환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
 3)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퇴직금 중도인출, 해지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DC형 퇴직연금]
- 사업자가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정기(분할) 납부함
- 근로자 개인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연금 계좌에 추가 납부 가능함
- 중도인출은 가능함. 단, 일정 조건(내 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까다로운 조건은 상술하지 않겠음)을 충족시켜야 함
- 그럼 중도해지는 가능한가?
  * 퇴직연금에는 해지나 해약의 개념은 없음
  * 단, 퇴직시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음
--> 직원이 퇴직하면 연금계좌의 적립금액이 (개인이 사전에 개설하거나, 퇴직시 개설한, 혹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현재 가입된 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로 강제 이전/전환됨

[IRP로 이전된 경우]
 - 중도인출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
 - 중도해지는 세금과 수수료 내면 55세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가능...

상품설명이나 기사에는 중도인출의 조건만 쭉 나열해 놨지 (중도)해지 조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한게 없었음. 교묘한 눈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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