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무늬, 스트라이프』 줄무늬 와의 전쟁 :
"1310년 루앙에서는 구두수선공이자 성직자로 알려진 한 사내가 결혼을 하고 "줄무늬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다... 반면, 세속에서는 버림받거나 배척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 색의 옷이나 줄무늬 옷을 강제로 입혔다. 중세 중기의 독일 관습법과 유명한 작센슈피겔에서도 사생아와 농노와 죄수는 이런 옷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줄기차게 제정된 사치단속법과 옷에 관한 법령에서는 창녀, 곡예사, 어릿광대, 망나니에게 줄무늬 옷의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복장과 몸에 대한 집요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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