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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30, 2010

[미래철학의 근본원칙] # 35 - Feuerbach, 1843


"오래된" 미래철학에 대한 테제 ;


[ 제 49 항 ]

참다운 인식을 지탱해주는 규정은 대상을 항상 대상 자체를 통해서 규정하는 규정들이다. 그것은 자체의 개별적인 규정들 이고 대상을 규정하지 못하는 논리학적, 형이상학적인 규정에서와 같은 보편적인 규정들이 아니다. 보편적인 규정들은 구분없이 모든 대상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헤겔은 아주 정당하게 논리학적, 형이상학적인 규정들을 대상의 규정으로부터 독자적인 규정 - 개념의 자기 규정 - 으로 변화시켰고 고대 형이상학에서 술어였던 것을 주어로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이상학이나 논리학에 신성하고 자족(自足)한 학문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구체적인 자연과학 속에서도 고대 형이상학에서 처럼 논리학적, 형이상학적 음영이 실제 사물의 규정으로 된 것은 모순이다. 이런 혼돈은 구체적이고 대상 자체에서 나타나는 적절한 규정들이 논리학적, 형이상학적 제 규정과 결합되든가 아니면 대상이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완전히 추상적인 규정으로 환원될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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