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각종 지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으로 기초생활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차상위계층… 사회학적으로는 애매모호한 개념이지만, 뭐 아무튼 정책적용 대상자의 자존심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세심한 배려?
| 2009-02-24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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