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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01, 2010

[시대단상]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하며, 대상과 관계없이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한다... 라는 건 굳이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가?

어린 아이에게 이루 말로 담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놈에 대해 오히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고려하여 처벌/형량을 감한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치떨리는 범죄를 저지른 놈에 대한 분노도 분노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분노를 넘어 상실과 허탈감을 안겨 준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하지 않는가? 맨 정신은 안되고 취한 상태에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 교통사고도 맨 정신일 때보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가 오히려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놈의 판결은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

미친놈들… 미친놈의 세상… 나도 미쳤버렸다


| 2009-10-01 1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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